공지사항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원아 등교관리 기준 안내
posted Jun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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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970(2020.6.18.)

2. 교육부에서는 방역당국(질병관리본부)과 협의하여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인해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등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등교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학생 등교관리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 안내한 학교방역지침은 학교 내 코로나19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방역당국과 공동으로 마련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각급학교에서는

해당 수칙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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