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posted Oct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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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정책 설명자료(학교)001.jpg

 

1. 관련
가.「도로교통법」(법률 제17514호) 제32조제8호 및 제34조
나.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6889(2021. 10. 1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다.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2322(2021.10.15.)“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관련, 홍보 협조”
2.「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안전 확보 정책이 시행됩니다.


**유아 등,하원시 차량은 위, 아래 사거리를 이용해주시고, 주정차는 1분이내 가능합니다.
학원을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학원에 꼭 연락하여 차질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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