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 관련 사항 안내
1. 관련
가.「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2111123, 21.6.29.)
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3683(2021.7.6.)
2.「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2021학년도 중 대체공휴일 5일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유치원 학사운영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대체 공휴일에 따른 학사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월요일 대체공휴일 지정일
-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성탄절(12.25.), 신정('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