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970(2020.6.18.)
2. 교육부에서는 방역당국(질병관리본부)과 협의하여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인해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등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등교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학생 등교관리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 안내한 학교방역지침은 학교 내 코로나19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방역당국과 공동으로 마련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각급학교에서는
해당 수칙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