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가 법정 감염병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부모가 유치원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는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유아학비 정상 지급